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통공간

공지사항

영락양로원 사회복지법인 샬롬복지재단 영락양로원 시설장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6-03-25 16:59

본문

샬롬복지재단은 전문적인 사회복지를 통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삶을 돌보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AI 시대의 환경을 선도할 수 있으며, 복지실천에 역량을 갖추고 지역사회를 아우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영락양로원의 시설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2026325

샬롬복지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및 인원

시설장 / 1

 

채용형태

계약직(2026. 5. 1. ~2029. 4. 30.)

 

2

자격요건

 

 

 

1. 모집정보

1) 모집기간 : 2026. 3. 25.~2026. 4. 10.

2) 모집인원 : 1

3) 근무지역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남창로 12

4) 근무형태 : 계약직-입사 시부터 3년 계약 / 재계약 시 연장 가능

5) 경력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1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 10년 이상,
또는 양로시설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 우대

6)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호봉기준

7) 근무시간 : 18시간- 40시간[/일요일, 공휴일 근무 가능자]

 

2. 시설장 지원자격

1) 모집분야 : 시설장 1

2) 담당업무 : 사회복지법인 및 영락양로원 운영 총괄

3) 자격기준

* 법인의 설립목적 및 경영이념을 존중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의 1(시설장) 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년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름

 

3.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19조제1항제1, 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 해당자(법 제35조의 2)

- 범죄전력 조회 시 이상이 있는 자(계약 전 범죄전력조회 예정)

- 신체검사 시 이상이 있는 자(계약 전 채용신체검사서 확인 예정)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