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양로원 사회복지법인 샬롬복지재단 영락양로원 시설장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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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복지재단은 전문적인 사회복지를 통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삶을 돌보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AI 시대의 환경을 선도할 수 있으며, 복지실천에 역량을 갖추고 지역사회를 아우르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영락양로원의 시설장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신 분들의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3월 25일
샬롬복지재단 대표이사
1 | 채용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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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인원
❍ 시설장 / 1명
□ 채용형태
❍ 계약직(2026. 5. 1. ~2029. 4. 30.)
2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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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정보
1) 모집기간 : 2026. 3. 25.~2026. 4. 10.
2) 모집인원 : 1명
3) 근무지역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남창로 12
4) 근무형태 : 계약직-입사 시부터 3년 계약 / 재계약 시 연장 가능
5) 경력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15년 이상, 노인복지시설 10년 이상,
또는 양로시설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 우대
6) 급여기준 : 보건복지부 양로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호봉기준
7)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40시간[토/일요일, 공휴일 근무 가능자]
2. 시설장 지원자격
1) 모집분야 : 시설장 1명
2) 담당업무 : 사회복지법인 및 영락양로원 운영 총괄
3) 자격기준
* 법인의 설립목적 및 경영이념을 존중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및 제35조의 1(시설장) 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정년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름
3.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 해당자(법 제35조의 2)
- 범죄전력 조회 시 이상이 있는 자(계약 전 범죄전력조회 예정)
- 신체검사 시 이상이 있는 자(계약 전 채용신체검사서 확인 예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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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채용공고및지원양식시설장.hwp (113.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25 16:5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