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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락양로원 노인학대예방 관련(영락양로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5-07-08 17:12

본문

(어르신 교육용)

1. 존엄성 보장 여부

 1)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2)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 나들이, 물리치료 등)

 3) 노인의 권리에 대한 교육


2. 양질의 서비스 제공 여부

 1) 정기적 상담을 통하여 서비스와 수발을 받고 있다.

    (재사정, 상담, 말벗 )

 2) 본인의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른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당뇨식, 고혈압어르신 저염식제공 및 당뇨식 제공해 드리고 있음.

  치아 안 좋으신 어르신들께는 음식을 잘게 썰어서 제공하고 있음. )

 3) 정해진 식사시간 이후에도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면 드릴 수 있다.


3. 쾌적한 환경 제공 여부

 1) 개인의 물품을 보관할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받고 있다.

 2) 정기적으로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위생관리를 제공받고 있다.

 3) 특정질병(전염성 등)이나 안전사고로 문제발생 시 응급조치를 해드리고 있다.


4. 신체적 자유 보장 여부

 1) 신체의 자유 보장   

 2) 어르신들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관리 받고 있다.(병원진료)

 3) 어르신들이 드시는 약에 대한 관리를 받고 있다. (식 전 후 제공)

 4) 고통 호소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5) 아프거나 본인이 원할 때 신속하게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 여부

 1) 어르신들의 정보가 외부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다.

 2) 어르신들이 원하시지 않으면 직원 및 외부 방문객이 함부로 어르신 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3) 남자어르신 목욕서비스 시  어르신이 원하시지 않으면 여자직원이 하지 않는다..


6. 통신 및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 보장 여부

 1) 어르신이 원할 시 개인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있다.

 2) 필요 시 사무실에서 어르신들이 언제든지 전화사용이 가능하다.

 3) 어르신이 필요 시 인터넷 등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다.

 4) 국가 선거 관련 내용을 안내 받고 있다.

 5) 국가 선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차량이 제공되고 있다.

 6) 시설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7) 어르신이 원하는 종교생활을 위해 종교인 방문 허용, 종교집회를 위한 외출 허용 등  종교생활의 자유를 보장받고 계신다.


7.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 보장 여부

 1) 매달 기초노령연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다.

 2) 개인 현금 또는 주요물품(주민등록증, 통장, 도장, 카드 등)은 어르신들이 원하시면 시설에서  보관해드리고 있다.

 3) 어르신들이 사고 싶은 것이나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직원에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심부름 해드리고 있다.  (어르신들이 자유로이 예금 인출 가능)


8. 건의 및 애로사항의 표현과 해결 보장 여부

 1) 시설에 인권보장을 위한 내부규정이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2) 어르신이 불편하거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러한 것을 전달한 건의함 또는 통로가 있다.

 3) 노인인권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9.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 보장 여부

 1)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원할 시 기관을 방문할 수 있다.

 2) 방문 시 개별 된 면담 장소로는 생활실, 상담실, 외출 가능합니다,

 3) 본인이 원할 시 외출이나 외박이 자유롭게 합니다.

 5)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체육 등 행사에 가 본 적이 있다.

  (지역축제, 홍길동축제, 백양사 단풍축제, 구절초축제 등)


10.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 보장 여부

 1) 본인이 원할 경우 건강상태, 수발 등 제반관련 정보와 기록에 관하여 제공받고 있다.

 2) 시설은 본인의 생활과 관련한 변화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본인과 가족에

      게 통보해주고 있다.

 3) 시설에 입소 시 본인의 동의가 있으며,

      ※ 단, 이용자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의 동의 가능

 4) 퇴소 희망 시 퇴소가 가능합니다.

      ※ 단, 이용자의 의사능력이  불완전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의 동의 가능



노인학대 관련 교육


1. 노인학대 관한 이해

 1)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인학대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2) 노인학대의 유형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3)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실시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신    고 절차 및 대표 신고 번호를 인지 여부 확인)

 4) 노인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2. 노인학대 관련 사항

 ○ 신체적 학대

  1) 화가 날 경우나 평상시에 직원이나 같은 이용자간에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않 됩니다.

  2) 시설 종사자가 노인을 밀치거나, 물건을 집어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의  신체적 폭행을 해서는 않됩니다.

  3) 시설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4) 외출이 자유롭다.

  5) 본인이 복용하여야 하는 약을 제공 받고 있다.

  6)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해서는 않됩니다.


 2. 정서적 학대

  1) 직원이 본인을 부를 때에 어떤 호칭을 사용하며, 본인은 직원을 부를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합니 까?

    * 이용자가 직원을 부를 때 : 선생님

    * 직원이 이용자를 부를 때 : 어르신

  2) 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거나,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소외당 한 적이있습니까?      예 / 아니오

  3)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인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4) 직원에게 협박을 당하거나 수치심을 느껴 감정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3. 성적 학대

  1)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가슴, 엉덩이 등)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모른다

  2) 몰래 어디로 데려가거나 옷을 벗기거나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3) 본인의 신체에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4) 직원 혹은 시설 입소 노인이 공개된 장소(공동생활 공간, 목욕탕 등)에서

      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4. 경제적 학대

 1) 시설에서 본인의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 아니오

 2) 시설에서 본인의 돈을 허락 없이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모른다

 3) 직원이 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 ․ 법적 서류(유언장, 계약서,위임장)를 허위작성 하거나 변조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모른다

 4)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보수를 받고 있습니까?


 5. 방임

 1) 본인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했을 경우(식사, 배변처리, 목욕, 청소 등)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2) 본인의 건강에 치명적인 흡연, 음주, 약물 남용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서는 않됩니다.

 3) 위와 관련된 지속적인 행위를 직원이 알고 있을 때는 건강에 좋지 않기에 자제를 부탁드리고 있다.

 4) 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를  제공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5) 보장구가 없을 경우 보조인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모른다


6. 유기

 1) 본인이 시설 입소 후 자녀 및 부양자로부터 연락이 두절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 까? 예 / 아니오

 2) 본인의 시설 이용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에서 퇴소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 노인학대예방법 *

 - 시설의 역할

  1.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실시

  2.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공시

  3.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

  4.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등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5.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실시

  6.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 1인 이상 참여

 - 시설종사자의 역할

  1. 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 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

  2.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

  3. 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

  4. 바람직한 노인 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 장 마련


전국 어디서나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TEL :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