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의 집 노인학대예방법(샬롬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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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구체적 증상
㉠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의 신체를 강제적으로 억압한다.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② 대표적 예측 징후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 이상한 체중감소
㉥ 거실 등으로 바깥출입이 거의 없거나 방 주변에서 배회함
㉦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 증세가 심함
(2) 정서적 학대 :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구체적 증상
㉠ 접촉을 기피한다.
㉡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② 대표적 예측 징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못자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 다툼, 욕설, 큰소리가 자주 들림
(3) 성적 학대 :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구체적 증상
㉠ 노인에게 성폭행을 행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② 대표적 예측 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부분이나 항문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부분을 노출시킴
㉤ 성병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구체적 증상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한다.
② 대표적 예측 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노인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노인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비적절한 거래가 있음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5) 방임 :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또는 노인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해 노인 스스로의 총체적 거부(자기방임)의 행위를 말한다.
① 구체적 증상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스스로 삶에 대한 의지가 없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② 대표적 예측 징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변처리가 안된 상태
㉢ 노인 주변 환경 건강이나 안전의 위험 증후
㉣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환경
㉤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상태
㉥ 기본적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 생명에 위협이 될 의식주 거부를 노인 스스로 함
(6) 유기 : 의존적인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구체적 증상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② 대표적 예측 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3. 노인학대예방법
- 시설 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일반직원(요양보호사)은 노인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기관(운영자 및 중간관리자 포함)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기관운영규정에 노인학대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노인학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관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본 지침에 대한 교육 또는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관련 전문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이전에 수급자(보호자)에게 노인학대예방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6)요양보호사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신고및 대응조치 방법
1)『노인복지법』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복지법』제39조의6의 ②
3) 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행위 또는 학대의심증상을 목격하였거나 또는 학대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판단되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관리책임자) 및 기관장, 해당 관계공무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전국 25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 상담, 피해자 일시보호, 법률․의료서비스 연계, 노인 학대 예방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4) 신고 받은 사례에 대하여 기관장은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
5)심각한 상처 또는 노인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일 경우 응급조치와 대응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6)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경찰, 의료․법률․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학대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전국 어디서나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TEL : 1577-1389
